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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운영시간
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6:00(점심시간 오전 12:00 ~ 오후 01:00)

위탁교육안내

사업주 위탁교육이란?
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,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입니다.

훈련대상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(채용예정자)
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